해군사관생도를 뽑는 모집요강을 보면요. 불합격 기준이 몇몇 명시돼 있습니다.
아토피성 피부염, 여드름, 문신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, 이 중에는 탈모증도 있습니다.
해군은 탈모 범위별로 20% 이상 30% 미만은 3급, 30% 이상 50% 미만은 4급, 50%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합니다.
전체 면적의 30% 이상이면 불합격입니다.
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'심신장애'로 분류하고 있는데, 이 규칙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9월 제정됐습니다.
무려 38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.
시대착오적이란 비판, 나올 만하죠?
『박성준 /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(어제)
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제가 여기서, 죄송한 얘기지만 언뜻 보니까 불합격될 분들이 몇 분 계세요.』
여기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런 글을 SNS에 ...